경북 봉화군의회가 농촌 관광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조례안을 잇따라 심사하며 생활 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봉화군의회는 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두 조례안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상희 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설 개선과 서비스·안전 환경 정비,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질을 끌어올리고,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군의원은 "농어촌민박이 단순히 하룻밤 머무는 숙소에 그치지 않고, 봉화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농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선정과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제도 정비 성격의 조례로, 연평균 소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돼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황문익 군의원(국민의힘, 법전·소천·춘양·석포면)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날과 명절 연휴,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 기간 등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
황 군의원은 "전통시장은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라며 "주차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시장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이미 관행처럼 운영되던 사항을 제도화해 시장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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