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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D-30… 재계·노동계 모두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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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집단해고 해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집단해고 해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보완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다단계 협업 구조로 이뤄진 국내 제조업가 겪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자동차·조선·건설 등은 수십, 수백 개 하청이 얽혀 있어 교섭으로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 한 곳을 상대로 여러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에 나설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계약 관계와 노동관계가 뒤섞이면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해 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법적 분쟁 급증을 지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지난달 재입법 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대 노동자 구도가 아닌 '노노갈등'을 심화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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