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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고난도 비행 조종사 피로체계 바꾸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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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비행 하루 최대 6시간 제한, 2인 조종체계 의무화 등
산불진화 및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비행 사고 축소 기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진화나 외부 화물 적재 비행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2인 이상 탑승을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비행시간의 길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비행의 종류나 난이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 비행이나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비행은 일반 비행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며 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로는, 2021년 4월 청주 대청호 담수작업 중 헬기추락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 2025년 3월 경북 의성 산불진화 중 헬기 추락 1명 사망, 2025년 4월 산불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1명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수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조종사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비행 시 하루 최대 6시간 이하로 비행 시간 제한 ▷고난도 비행시 2인 조종 체계 의무화 ▷2인 조종 체계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강선영 의원은 "산불 현장 등 극한의 상황에서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고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이는 곧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조종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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