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교수 채용 전형 지원자에게 실기심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교수직을 잃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경북대의 2022학년도 제2차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분야 교수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예정자로 내정해 뒀던 지원자 C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기심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당시 C씨를 비롯한 3명의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참여할 실기심사 전형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공개수업'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이던 A교수는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 B교수에게 알려줬다. B교수는 이를 재차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직을 맡을 수 없고, 맡던 직책에서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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