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그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행사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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