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핵심 혐의로 꼽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명확히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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