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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동안 환자 양팔 묶고, 퇴원 못하게 막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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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간호사·간병사가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 처리해 퇴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된 사실 역시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 준수할 것 ▷개방 병동의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과 그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이 위치한 지자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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