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병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간부는 수수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 지역에 주둔한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부하 장병 6명으로부터 총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복무 위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무단 사용을 적발한 뒤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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