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사고취약공종 안전 대책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한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작업 및 비작업 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이다.
또한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했다.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해진다.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반려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이다. 부적정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내달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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