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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목 졸라 살해한 30대男…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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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양측 항소 기각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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