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는 올해 분기별 기준일(3·6·9·12월 1일) 현재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2011~2018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된 이 제도는 다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분기별로 타 시·군 전출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엄격히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재신청'이다. 지난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라 하더라도 올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원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지원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주시는 양육비 지원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도 지원하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출산과 양육이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고 응원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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