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아이가 엄마로부터 학대를 겪은 마지막 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아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미에서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을 내보냈다. 화면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 일부가 포함됐다. 해당 영상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장면에는 생후 133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아 들어 침대 위로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누워 있던 아이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거칠게 일으켰다가 다시 눕히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는 곁에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영상에는 폭행과 함께 욕설도 담겼다. 아기가 울자 A씨는 "죽어. 너 때문에", "××,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말을 내뱉으며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학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재생됐다.
법정에서 영상을 확인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자로 기재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홈캠 영상 약 4800개를 분석했다.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을 확보해 의료 자문도 진행했다. 그 결과 범행 당일 약 18분간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1주일여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보자마자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무조건 '맞았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구조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서 다수의 멍이 확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 놀랐다"며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형사는 "초기 조사에서 부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홈캠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과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남편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면 아기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비판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보다 한 살 많은 첫째 자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첫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첫째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남은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은 3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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