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에 따라 형사12-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 재판장을 비롯해 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재판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내란·외환·반란 사건과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한다.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은 앞서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됐다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재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들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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