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 씨(대구 수성구)는 지난주 카페에서 파는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를 처음 먹어보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쿠키를 먹을 때 오도독 씹히는 게 있어 원래 이런 내용물이 들어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앞니가 일부 파절됐다. 카페 주인은 "직접 수제로 만드는데 딱딱해진 카다이프 때문인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를 섭취하고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를 포함한 원재료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원재료가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 미흡은 35곳, 원산지 표시 미흡은 16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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