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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증여세 납부유예 받아도 허가 취소·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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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제3항에 따르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첫째,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징수한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에는 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증여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수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수와 총급여액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넷째,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시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를 받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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