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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힘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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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대상 구체화·법 왜곡죄 포함시켜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반발로 거수 표결을 진행해 출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행 처리',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 등 발언을 내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수청장의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국가 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행안부 산하에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신분 보장이 돼야 하는데 법안 심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없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방탄 수사를 할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보탰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정 통제 하에서 중주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이 법에서 민주적 통제, 중수청 독립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뤄갔다"며 "(기존 정부안의) 45조(검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드러냈다. 검사와 중수청 관계에 있어 여러 우려들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중수청법은 오랜 시간 국민께서 요구해주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책임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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