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교실 모습을 휴대전화로 잠시 촬영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학생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통제에 따르지 않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 각각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당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으며, 촬영한 영상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 온 이 교사는 교육당국 조사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해당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또 학생들의 동의 없이 촬영해 불편함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직원들은 "교권 보호는 아직 멀리 있다"며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법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관련 절차를 학교 자체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인사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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