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출석을 기다리느라 계엄 해제 표결을 늦췄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의원총회가 필요했다고 본 이유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며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을 표결 방해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회 출입 통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주 의원은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이 끝난 뒤에는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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