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아버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돌봄 굴레에 빠진 부모…지원책은 부족
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
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
'평생 돌봄'의 굴레 속에 놓인 부모들은 정신적 어려움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심리상담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489명 중 35.2%가 우울증·불안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이들도 268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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