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재산을 나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균분하여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 유언의 유·무효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치매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법률용어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유언자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사안마다 개별 법률행위 별로 달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초기의 치매여도 미리 치매에 대비하고자 치매를 진단받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가 중증 상태라면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초기의 치매라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을 얻어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하고, 되도록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힌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진행하고 증인 2인의 참석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들은 유언자와 상담하여 유언자가 유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증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언집행 문제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주소 또는 연월일이 누락되면 효력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요건이 미비하여 효력이 없는 유언장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수증자가 사후에 별도 소송비용을 들여서 유언검인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한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차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만 첨부하면 곧바로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 유언집행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후의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법정 수수료가 정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민법 제1004조의2가 개정되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에만 국한되던 구하라법을 확대한 것입니다. 유류분권도 상속권의 일종이므로 상속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추후 유류분권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승계방식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자기신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탁의 방식으로 자산승계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원부가 표시되게 되고, 유언자(수탁자)의 생전에 나의 의사가 노출되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한)한별 강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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