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공범 B씨(24)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C씨(37)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데다 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까지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이정현 정상 아닌듯" 공천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이진숙 반발
"李 지지율 전국서 TK 상승폭 가장 커…62.2%" 국힘 공천갈등 여파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명으로 경선 실시"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안다고" 이정현, '공천 농단' 논란에 고개 숙일까[금주의 정치舌전]
李 '그알 사과 요구' 이후…"언론 길들이기" SBS 노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