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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군인, 배관타고 기어올라 前여친 집 '벌컥'…과거에도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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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전 연인이 살고 있는 주택 외벽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혀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3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 소재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과거에도 A씨와 관련한 사안으로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신고는 스토킹 범죄와는 다른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서면경고와 함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1~3호 및 3의2호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반영해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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