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하며 외화 관련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하나증권은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인가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기존 투자 목적 환전에 더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개인 용도의 환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외화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향후에는 일반환전 서비스에 하나머니 등 디지털 자산을 연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다양한 환전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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