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악의적 체납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 규모와 유형에 따라 관허사업 참여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확보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체납관리단은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공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전체 체납액 1천15억원 가운데 505억원을 징수, 징수율 49.8%를 기록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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