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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금은방 여주인 살해'…부천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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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금은방 업주 살해한 뒤 귀금속 훔쳐 도주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해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1월 15일 낮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한 뒤 2천319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는 범행 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나서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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