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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해 피해 사례 2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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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하반기 지자체와 합동 점검…올해는 장애인 권익 단체도 동참
피해 사례 2건 확인해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통해 피해 사례 2건을 적발했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장애인시설 51곳 총 1천234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재활교사가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학대 혐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즉시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보호·지원 조치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대구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3곳도 동참했다.

장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신체 접촉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체를 괴롭게 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한 만큼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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