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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합동점검…위반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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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 등 62개소 대상 정밀 점검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모두 62개소를 대상을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부터 개선명령, 필요 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또 대기방지시설 운영 방법과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오염물질 저감 방법을 안내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사업장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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