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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