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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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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 또 추행…법원 "죄질 나쁘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그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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