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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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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범행 미수…법원 "지배적 권력 이용, 책임 무겁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외부에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데려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관사에 들어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촬영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이동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로 접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대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석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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