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검사가 이를 제기하며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5천만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박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 등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청구액에 3천만원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달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을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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