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뒤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0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일삼았다.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차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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