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6일 20대인 A씨와 B씨를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악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C씨는 이미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개들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좌측 각막이 손상돼 안구를 적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다음 날 한 마리가 폐사했지만, 사망 원인이 비비탄 공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군인이었던 B씨와 C씨는 군부대로 사건이 이관됐고 민간인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군검찰은 C씨를 먼저 기소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사건 이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법무부가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건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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