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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시작, 빨간 속옷 입어라" 양양 갑질 공무원 1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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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法 "공소사실 모두 유죄…징역 1년 8개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엽기적인 지시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MBC 뉴스 캡처
강원도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엽기적인 지시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MBC 뉴스 캡처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이날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상습적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들에게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등을 가했다고 조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 방식으로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혔다. 또 주가가 오르려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1명을 고르고는, 쉼터에서 이불 안에 넣고 발로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일삼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특정 색의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게다가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먼저 출발해 차량을 따라잡으려 뛰게 했다. 때로는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A씨가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직권 조사를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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