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60대 남성의 '이상동기 범행'(일명 묻지마 범행) 사건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피의자의 살해 고의를 입증,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같은 빌라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던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살인 고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정신 병력과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A씨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왔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잡아 조른 점, 누워있는 B씨의 두부와 흉곽부를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찬 점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데 주된 근거가 됐다.
아울러 검찰은 B씨가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소실됐고, 사건의 목격자 또한 없었음에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의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상태를 확인했다. 중앙지검 의료자문위 소속 전문의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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