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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에도 수출 가능"…일본, 무기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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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 허용·전쟁국 예외…정책 대전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살상 무기 해외 이전의 길을 열었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그동안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으로 제한해 온 '5개 유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의 수출도 가능해졌다.

이날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억제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공산권 국가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고,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시절 사실상 전면 금수 조치로 이어졌다. 이후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제한적인 수출이 허용됐고, '5개 유형'은 살상 무기 수출을 막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기 수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방위장비를 무기와 비무기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은 무기로 분류되며, 레이더 등은 비무기로 구분된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이 허용되고, 비무기 장비는 대상국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여부는 상대국의 안보 환경과 관리 체계, 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NSC가 결정한다. 수출 이후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다만 국회의 사전 통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NSC가 결정한 뒤 국회에는 사후 보고만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공통 장비를 운용하는 동맹·우방국을 늘리고,방위 산업을 강화·확대하는 것은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국내 생산 능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X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각국의 수요에 응해 방위장비를 이전하는 것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 억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안보 확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80년 이상 이어온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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