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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부지 활용 특별법' 상임위 통과…김석기,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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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등 폐철도 부지 해마다 늘지만, 현행 제도 '한계'
국가 차원 재정 지원 근거 등 담은 특별법 국회 발의 돼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 통과…김석기, "최종 통과까지 최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 의원실 제공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 의원실 제공

경주 등 전국 곳곳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철도 유휴부지는 선형개량,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발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3천600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한다. 경주에서는 2021년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이 폐선돼 약 215만㎡(65만 평, 연장 80.3㎞)의 폐선로와 17개의 폐역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간 체계적인 활용, 관리를 뒷받침할 근거 법안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제정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을 뒀지만 각계에서는 사업 시행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철도 유휴부지 매입자금 20년 분할납부 허용 ▷철도 유휴부지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게 줄어 방치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 측은 법안 통과 시 경주시가 폐선로 이 외 옛 경주역 폐역사도 활용하는 길이 열려 침체한 주변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그간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정부와의 쟁점 조율, 소관 상임위원 설득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공동 대표발의된 뒤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힘을 보태준 여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지난해 APEC 이후 명실상부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한 경주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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