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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노조에 피해 본 시민 보호 조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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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전 CU진천허브센터 앞에서 사측인 BGF로지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날 화물차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전 CU진천허브센터 앞에서 사측인 BGF로지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날 화물차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청년단체 '노동개혁청년행동'이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관련 부산 지역 근로자·자영업자의 안전과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노조피해방지조례'를 제안했다.

5일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노동쟁의 피해 시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산광역시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대곤·김찬혁·조현호·정우진 공동대표는 이날 "일부 기득권 강성노조의 폭력 행위가 국민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노조원을 지키고 강성노조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대와 부경대, 동아대를 비롯한 부산 내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서 공동대표는 "민노총 화물연대를 비롯한 기득권 강성노조는 더이상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집단이 아니다. 오직 강성노조 노조원만 위하고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사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진주 CU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선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노조원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과 시야를 방해했고 다수의 강성 노조원들이 운전자를 패닉에 빠뜨렸다"며 "트럭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살인죄를 묻는다면 운전자를 패닉에 빠뜨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강성 노조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길막' 집회 현장을 뚫고 일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빠져 나가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29일 구속·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고 있는 모친과 부친, 아픈 여동생과 조카, 자녀 등 일가 7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결혼기념일이었던 사고 당일 "퇴근하고 외식하자"고 말한 뒤 나가선 돌아오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로 법률 적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캠프는 6일 오전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와 부산지역 비노조 택배기사, CU가맹점주연합회, 자영업자, 청년단체 등과 함께 이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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