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께 외출 뒤 귀가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같은해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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