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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 접촉한 특수학생…"성범죄 낙인" 되레 고소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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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교권보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 B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1년부터 현재 6학년이 될 때까지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왔다.

A씨는 자녀가 입학한 뒤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며 수업 도중 자녀를 임의로 하교시키거나 교육활동에 개입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개학 직후부터 교실 안팎에서 수업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1학기 담임교사는 잦은 민원으로 인해 거식증 등 건강 악화를 겪었고 결국 담임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학기에는 신규 교사가 담임을 맡았는데, A씨는 일주일 단위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사받도록 요구하고 자녀만을 위한 별도 수업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던 담임교사가 손목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고, 이후 지속적인 민원과 압박 속에 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현재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이 된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에 손을 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특수교사는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학년 담임교사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자 A씨는 오히려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담임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군이 교실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근 조치를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등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다만 해당 행정심판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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