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을 한 A씨 등 2명의 차량 2대를 각각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재범 우려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달 9일과 27일 각각 차량 압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법무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영주경찰서는 앞으로 3·4분기를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육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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