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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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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모두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편의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에게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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