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차례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2일 열린 A씨(30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 또한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이미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떤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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