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 달 초부터 약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26일 관련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환불을 받으려면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 가운데 40%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 기간에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존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환불 가능 금액은 계정당 최대 보유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별도 절차도 마련됐다. 스타벅스는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할 경우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6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조건과 관계없이 현금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 업무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며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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