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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에 근육 녹아 '콜라색 소변' 본 육군…피해 가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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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융해증 진단, 2주간 입원 치료

육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간부의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로 인해 근육이 녹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육군 15사단 병사의 누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 병사의 친누나는 엄벌 탄원서에서 "국가를 믿고 동생을 군대에 보냈다. 힘든 군 생활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며 다치더라도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여기며 참고 견디려 했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병원에서 본 죽다 살아난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지금도 동생은 심장과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직 군 복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불안과 걱정으로 남아있다"며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과 동생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책임 있는 군 지휘관을 엄벌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친누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벌 탄원서를 현역 장병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 부모연대'와 함께 군 관련 커뮤니티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서명받고 있다.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상병 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제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3월 9일이다.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하고 있던 A상병에게 B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팔굽혀펴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한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육군 2군단 군사경찰은 해당 중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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