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여부 판단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더 미뤘다. 당초 JTBC와 채권자 간 자율구조조정 기한은 이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결정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을 얻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자율구조조정 제도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한 사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관련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된다는 전제에서 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어진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 채무자(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구조조정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을 거쳤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이달 30일까지 JTBC의 회생절차개시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도 공지했다.
한편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지난달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법원은 메가박스중앙에 오는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에 같은 달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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