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을 넘어 세무·회계 분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계기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 자금 흐름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영풍·MBK는 최근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회계감리의 공통된 검증 대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구조가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원아시아·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자료, SWNC 회사채 거래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제출 대상에는 투자 검토 자료와 운용 계획, 출자 집행 내역, 회사채 인수계약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해당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점에 주목하며 최윤범 사내이사의 청호컴넷 투자와 고려아연의 펀드 출자, 이후 자금 이동 과정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WNC 회사채 인수와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과정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고려아연은 문서 제출 명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특정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투자와 자금 운용은 내부 절차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법원의 절차를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해석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인 의혹 제기와 여론전 중단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SWNC 회사채 인수 당시 투자 판단 과정과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운용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단계로, 거래의 적법성이나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소송 진행과 관계기관 조사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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