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영주시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쯤 실시된 영주시장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주민 150여명에 전화로 '비당원에 체크해야 한다'며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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