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잠시 풀려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검찰은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와 서울로 이동했으며, 현재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앞서 충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최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6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10년의 수감생활 동안 어머니는 이미 70세가 넘으셨다. 여러 차례 수술을 거치며 쇠약해진 데다 쿠싱·패혈증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마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정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는 돈 안주면 못 받아 준다고 한다. 진짜 죽으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엄마 사건의) 공동정범은 다 사면 되고, 삼성은 무죄인데 우리 엄마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재심할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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