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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6천여회' 끝 아니었다…아이들 눈가리고 '몹쓸짓'한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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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5년간 6천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이 어린 관원들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홍모 씨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유사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 홍 씨는 관원들에게 장난이나 놀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홍 씨가 안대를 착용하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다. 홍 씨는 2021년부터 약 5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장난을 하자 그랬다더라. 눈을 가려봐라고 했다더라"라며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제가 봐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눈물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다"고 했다.

홍 씨의 추가 범행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홍 씨가 태권도장 탈의실에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5년치 분량, 약 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을 분석하던 중 화면 한쪽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태권도장 내부 CCTV와 홍 씨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정황이 확인됐다.

홍 씨는 앞서 기소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감형받으려고 그렇게(합의)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우리나라 법이 약하지 않나. 이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홍 씨의 불법 촬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선고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홍 씨를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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